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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제외)가 정부가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을초과해의료비를지출한186만8545명에게2조4708억원을환급,개인별로평균132만원의혜택을받게된다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보건복지부는8월23일부터2022년도개앤별본인부담상한액이확정되어초과한경우지금절차를시작한다고22일이밝혔다.
대상자는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금신청안내문을받게되고같은날부터본인명의의계좌로지급해줄것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하면된다.
신청방법
인터넷: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신청
핸드폰 : The건강보험앱 신청
팩스, 전화 우편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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